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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찾는 아이/이것저것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새롭게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교내외 장학금을 위한 서류 제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대학원생을 가정에 종속된 존재로 보는 까닭인지,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대학원생 부모의 소득이 많다고 학비지원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가는 항상 궁금한 영역입니다.


어찌되었건,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우선은 따라야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필요한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였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보았습니다.


단, 우선은 이 글을 그냥 읽어주세요. 

민원24에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

왜인지는 읽다보면 나옵니다.


(1) 당연하게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들어갑니다.

민원과 증명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링크)에 들어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이니 당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2) [민원신청] 메뉴로 진입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민원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인터넷 신청 전체민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합니다.

[인터넷 신청 전체민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색 표시된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4)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 이미지의 우측에 보이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로 수수료가 인터넷에서는 무료이나, 원래는 1000원짜리 증명서임을 볼 수 있습니다.



(5)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난감하게도 팝업이 뜨면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바로가기버튼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24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잘 모르다보니 민원24를 통해 돌아돌아 오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헛짓이었으니까요.

(1)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위의 헛짓을 통해 접속하셔도 되지만,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더 빠릅니다.


(2) [열람/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아래의 이미지에 보이듯이 [열람/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아래 이미지에는 적색 표기된 좌측 부분입니다.



(3) 신청인 정보를 넣습니다.

다행히도 민원24같이 회원가입을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네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확인용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족의 성명 가운데 하나, 혹은 등기 주소를 넣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열람/발급 신청을 합니다.

누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열람할지를 결정한 뒤,

 열람 또는 발급할 증명서의 종류와 부수를 입력하면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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